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활용: 공급받는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을 받은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로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활용: 만약 판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