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지급 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주의: 일부 비영리법인(예: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규정을 주무관청에 승인받아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인건비 주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인건비도 이에 따라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