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