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떤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모든 사업자
    • 계산 방법: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계산 시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임대보증금 등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기로 한 날부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