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백화점 팝업스토어 운영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의 관행상 역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인 신고 방법: 팝업스토어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합니다. 백화점에서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미수령 시 실무적 처리: 백화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역발행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역발행된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