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은 모두 원청의 사업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일하는 형태를 띠지만, 그 법적 성격과 책임 소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가깝습니다. 사내하도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형식은 도급계약(사내하도급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함에도 파견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이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해당 근로자를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