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명목상의 시간외수당으로 기본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