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만원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세액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0만원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세액 때문에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4. 28.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금액이 세액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어 발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발급 요건 확인: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 사유별 발급 방법: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정(+)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560만원을 560만원(부가세 56만원)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세액 계산 오류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증감):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변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활용: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서 '수정발급'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