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상 월 급여 108만원의 경우 소득세 1,320원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1명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150만원)과 부양가족 1명(150만원)에 대해 총 3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표이며,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기본공제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 108만원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소득세 1,320원은 실제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했을 때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