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보수규정에 성과상여금의 지급 조건, 시기, 지급률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더라도 지급 의무 자체가 규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산재보험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