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코드 26-3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 등이 사유로 언급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사직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예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