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테리어 공사 중 샷시 교체 비용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샷시 교체 비용만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 등과 같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