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러한 법규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