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내용과 형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내용:
작성 형식: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효 중단의 최고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5 귀속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은행을 통해 건물 인수 시 전 건물주가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별도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간 30회 미만의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