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개인 자산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점은 거주자 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나, 183일 이상 해외에서 생활한다는 점은 거주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부모님)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산이 없고 해외에서 183일 이상 생활한다는 점은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출국의 목적, 해외에서의 직업 및 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