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와 접대를 겸한 날에 지출한 숙박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그리고 접대비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와 관련된 숙박비로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의와 접대가 결합된 경우, 숙박비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고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