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23번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23번은 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 배제, 조직 폐지·축소,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한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예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