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근비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교통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방안:
근로소득으로 과세: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통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