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일이 지났다면,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연락하여 납부 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납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납부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가 포함된 새로운 납부서 또는 전자영수증을 이메일, 팩스,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 이용: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또는 '체납세액 조회' 등을 통해 납부서를 재발급받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일이 지난 경우 기존 납부번호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편 결제 앱 또는 카드사 앱 이용: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지방세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앱에서 '청구서' 또는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비율로 계산되며, 재발급된 납부서에는 이 가산세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재발급받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