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탬e 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 공시 시,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 국비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동일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방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하므로, 국비 지원금은 직접적으로 지방보조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연계되어 집행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국비 지원금의 교부 방식 및 지방보조금법상 정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