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직 시작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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