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징되는 것으로, '면세전용'에 해당합니다.
추징되는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취득가액이 2억 원이고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4개의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면세전용했다면, 공급가액은 2억 원 × (1 - 5% × 4) =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의 10%인 1천 6백만 원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바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10년(20개 과세기간)이 경과하면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및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