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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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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