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가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 신고 기간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