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사업장 전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동사업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모든 구성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