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종목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5. 10.
네, 부동산임대업 종목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101, 701102 등)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201, 701202 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임대물건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임대물건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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