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판매자가 당근마켓으로 표시되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9.

    당근마켓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판매자가 당근마켓으로 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 적격증빙의 부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당근마켓 거래는 대부분 개인이 판매자이므로 적격증빙 발급이 어렵습니다.
    •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외: 판매자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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