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상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개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상호가 기재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포함되지만, 상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작성 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임의적 기재사항: 상호, 주소, 업태, 종목, 품목, 단가, 수량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상호가 누락되었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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