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로 활동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해야 할 업태 및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프리랜서 부동산권리분석사로 활동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업종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국세청 담당 조사관이 납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업종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 업종코드 결정: 국세청은 세원 관리 및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각 업종에 6자리 코드 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업태와 주종목을 기재하면, 담당 조사관이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업종코드를 전산에 입력합니다.
    • 업종 선택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대분류부터 품목분류까지 순서대로 업종을 선택하며,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 항목을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의 중요성: 사업자등록 시 결정된 업종코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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