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이 아닌 원재료 변경 테스트로 생산된 제품 및 재공품 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식 근거 문서는 무엇인가요?

    2025. 7. 29.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 변경 테스트를 통해 생산된 제품 및 재공품의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결론: 판매 목적이 아닌 테스트 생산으로 발생한 제품 및 재공품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 근거:

      •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 이러한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며, 자산의 장부금액이 원가를 과소 표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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