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을 개인에게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이름, 전화번호, 모델명,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으로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개인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중고 거래 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인적 정보, 계약서(또는 매매 확인서), 대금 지급 증빙(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대금 지급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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