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20, 2022, 2023년에 타 사업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타 사업소득이 연간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은 발급 가능하며, 정확한 소득금액증명을 위해서는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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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