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과 사업자가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 모두 사업자 카드 결제 시 매입자료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아니요, 개인이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은 사업자 카드 결제 시에도 세무상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판매자의 경우: 개인이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사업자의 매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 판매자의 경우: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 카드 결제와 함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고폰 매매업자가 매출액은 인정받았으나 매입 비용을 부인당한 사례에서 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고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통해 매출과 매입원가를 1:1로 대응시킬 수 있고, 경험칙상 필요경비 발생이 명백한 경우 증빙이 없거나 불충분하더라도 추계조사 방식으로 매입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매입 증빙이 불충분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개인과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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