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가능한 비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 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 건물과 관련된 조경 공사,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공장 구내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의 조성이나 형질 변경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공제 불가능한 비용: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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