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5. 7. 29.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개인 판매자는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라도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적격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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