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때에는 적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