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이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7. 29.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할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 대수와 관계없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부터): 첫 번째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 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자는 50%까지 인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일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2024년부터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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