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사업자 차량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7. 29.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사업자 차량용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에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 무보수 직원의 인정 어려움: 법인 임원이 아닌 경우, 무보수 직원은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특수관계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의 어려움: 임직원전용보험은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자동차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보수이고 다른 직업이 있다면,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했음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보험 처리의 불이익 가능성: 만약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하여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임직원전용보험보다는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예: 부부 한정 특약)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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