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개발행위허가수수료가 부가가치세상 불공제 대상인지?
2025. 7. 29.
과세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허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수수료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토목설계비용이나 측량비용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수수료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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