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대상 조건: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 단,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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