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과소지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퇴직금이 과소 지급된 경우,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신고는 지급 규정에 따른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초과 지급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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