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자택으로 변경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 및 위생 관리 등의 이유로 실제 영업 장소와 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