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며, 법인은 리스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합니다. 리스료는 매월 비용으로 처리하며, 감가상각비는 리스사에서 처리합니다.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법인에 있으며,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로 구성됩니다. 법인은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리스 이자 비용은 금융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통적으로 고려할 사항:
업무용 사용 목적: 리스 차량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출장,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교육, 회사 행사 등 업무 관련 운행에 한정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법인 리스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임원 또는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비용 인정 한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은 연간 1,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국세청 양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