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9.
수입인지를 환불받는 방법은 구매 형태와 소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사용 수입인지 환불: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처(우체국, 은행 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여 환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과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소인된 수입인지 환불: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착오로 소인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고,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불 금액 및 수수료: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의 약 97%가 환급됩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구매 금액의 1%를 환매 수수료로 현금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이 취소됩니다.
- 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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