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 증빙을 위해 기장대리인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낸 경우, 원본 영수증의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증빙은 별도의 실물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 전송되었거나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는 자료로 증빙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종이로 발급받은 수기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그리고 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스캔 등 파일로 저장하더라도 원본 실물 증빙을 별도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위조나 변조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전송한 영수증이라도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종류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