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건강검진비 지출액이 세무조사 시 적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강검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에 따른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에 따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종합건강검진 및 가족 검진 지원: 법률에 따른 기본 검진 외에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종합건강검진 비용이나 임직원 가족의 검진비 지원 등은 급여의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로 운영되고, 임원도 동일한 기준과 한도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만을 위한 별도의 고가 검진이나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검진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손금 처리하는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건강검진비 지출액이 세무상 적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검진이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인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임원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별도의 혜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