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하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