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즉시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될 경우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로 인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