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용 게임기 5개를 총 250만원에 구매하여 2달 후 개당 40만원씩 총 200만원에 판매하여 50만원의 손해를 보신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게임기 판매로 인해 오히려 5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용 게임기 5개를 구매하여 2달 후 판매한 경우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