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자체는 변동되지 않으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동안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따라서 훈련연장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2년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원래의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의 총 지급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